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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K정책플랫폼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나?’

[정책제언] K정책플랫폼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나?’

기사승인 2024. 03.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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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단법인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은 소속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의 시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K퍼스펙티브'를 기획했다. K정책플랫폼 이사장은 전광우 전(前) 금융위원장, 공동원장은 정태용(연세대)·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거버넌스·경제·ESG 등 12개 위원회에 120명 연구위원이 포진해 있다. 위원회별 연구위원들은 제시된 주제별로 전문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K퍼스펙티브 이번 주제는 '의대 정원 확대'이다.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을 점차 강경해지는 순으로 배열했다.

◇젠더위원회 "정원 확대 철회, 수가조정 논의 먼저"
수가조정 없이 정원 확대만으론 필수의료의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사 교육 및 수련 시스템의 일원화 등 먼저 해결할 문제는 검토조차 없이, 임상수련이 불가능한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만을 고집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확대를 철회하고 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수가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마땅하다.

◇거버넌스 "의료대란 장기화, 정부 비난 전향 가능"
온라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국민 여론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 국민 여론은 정부의 무능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는 120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의사단체에 퇴로를 열어 주되, 나머지 증원은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하며 원칙을 강조하는 이미지는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SG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해야"
의료인력 증원은 불가피하지만 2000명 일시 증원 시의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필수 의료 분야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고급 두뇌들이 의대로만 몰리는 현상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과학기술혁신 "의료수가 해결도 함께 제시해야"
2000명 정원 확대 규모는 유지한 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수가 등 고질적인 문제해결 같은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급진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이다.

◇경제 "정부, 타협하려면 증원 규모 줄여야"
의대 정원 문제만 보면 정부가 타협을 위해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많은 개혁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국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요청이 3401명에 달했다. 다만 전공의 처우개선,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요구는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 "국민 대부분 의협 대응 지나치다 의견"
의대 정원 폭 2000명은 유지하되 의사협회의 다른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대 정원은 오랜 기간 동결되었다. 신설 의대 정원을 마련하느라 정원이 축소된 기존 의대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의사협의 대응은 지나치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의 의견이다. 무엇이든 법과 원칙에 근거한 집행을 천명했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

◇이머징이슈 "이공·인문계 정원도 논의 사례 없어"
정부가 그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려 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점은 매우 아쉬우나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이공계 혹은 인문계 정원을 이공대생이나 인문대생들과 논의한 사례가 없는데 의대 정원은 왜 전공의들과 논의해야 하는가. 의대 정원 결정에는 전공의들의 미래 소득보다 국민 건강을 우선함이 마땅하다.

전반적으로 보면 정원의 2000명 확대 유지를 찬성하는 쪽이 많으나, 단계적 확대, 확대 폭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K정책플랫폼의 평균적인 의견, 즉 K퍼스펙티브는 '2000명 확대는 유지하되 몇 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의료인의 다른 요구를 수용하자'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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