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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검토했던 ‘공공의대법안 직회부’ 사실상 무산

[단독] 민주당 검토했던 ‘공공의대법안 직회부’ 사실상 무산

기사승인 2024. 03.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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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계류에 본회의 직회부 검토
김영주 탈당에 요건 미충족···"민주당 실기" 비판
필수·지역의료 강화 법안 폐기 두 달 남아
240215 민주당 공공의대법 직회부
지난 2월 15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복지위 간사, 김성주 공공·필수·지역의료 TF단장은 282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과 함께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4차 연석회의를 열었다. /사진=경실련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강화가 어렵다며 공공의대법안·지역의사제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안(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지역의사제법안)' 본회의 직회부 추진을 검토했다.

지난달 15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복지위 간사, 김성주 공공·필수·지역의료 TF단장은 282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과 함께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TF' 4차 연석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사위에 두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 방안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두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민주당이 직회부를 검토한 이유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 직회부 이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간호법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직회부가 늦어지고 총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김영주 의원 탈당, 연석회의 참여했던 다수 의원 공천 탈락으로 사실상 직회부가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 탈당으로 직회부 요건인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 충족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A의원은 "현재 법안 직회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 국면 전 해보려하다가 연기 시켰는데 그 사이 의석 등 많은 변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직회부 등을 통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 온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신속히 나서지 않으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만으로는 늘어난 의사가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되는 장치가 없기에 지역·필수 의료 강화가 어렵다"며 "민주당이 총선 국면 진입 전 직회부 기회가 있었지만 눈치를 보다 실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서 직회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공의대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면서 졸업한 의료 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제법안은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따로 뽑는 내용이다. 학생에게 장학금·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한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공공의대법 처리에 나서지 않아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며 "의사 단체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법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양측 모두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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