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19010010672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3. 19. 14:50

지방세법 등 시행령 규칙 26일 공포
추가 구입시 주택 수 산정서 제외
행안부
#1. A씨는 올해 2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6억원짜리 신축 빌라(전용면적 60㎡)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1채 때문에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4800만원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2. B씨는 은퇴 후 지방에 내려가 살기 위해 고향인 ㄱ시(비조정대상지역)에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4억원짜리 아파트(전용면적 85㎡)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주택 등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새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내야할 취득세 3200만원이 부담돼 구입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축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덜게 된다.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고 지방의 건설경기를 회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인 지난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 등을 같은 기간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또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같은 기간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 취득세액 산출 기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소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024년 5월에 1채(3억원), 2024년 8월에 1채(3억원) 각각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 구입한 소형주택은 2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아 1%, 8월에 구입한 소형주택은 3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아 8%의 취득세를 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 1%가 적용된다. 아낄 수 있는 취득세는 최대 4200만원이다.

이같은 세율이 적용되면 앞서 A씨가 내야할 취득세는 4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B씨는 3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과세 합리성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엔 지방세를 체납했다해도 압류를 하지 못한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사망보험금의 경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