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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기사승인 2024. 04.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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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자금 댄 '범행 배후' 부부는 각 징역 8년·6년
공범 연지호는 유족과 합의해 징역 2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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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7)와 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이들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와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그 결과 역시 매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 역시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객관·간접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된다"며 "다만 검찰의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는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를 받는다.

검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작년 9월 A씨를 납치해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착수금 7000만원을 준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황대한과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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