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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해제 앞두고 재지정…法 “재산권 침해 아냐”

도시자연공원 해제 앞두고 재지정…法 “재산권 침해 아냐”

기사승인 2024. 04.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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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앞두고 재지정되자 행정소송
法 "서울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갖고 있어"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시 내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으로 설정된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시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일부 부지는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의 매입 시간을 벌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일대 10곳에 토지를 소유한 A씨 등은 오랫동안 토지 활용을 제한했던 구역을 다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공원녹지법령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원고들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A씨 등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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