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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매년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군민의 정신·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재구 예산군수, 윤승구 경찰서장, 오일서 우체국장, 황기훈 농협은행 예산군지부장 등 36개 기관장 및 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비치 및 홍보자료 게시 △피해사례 공유 및 피해 예방 교육 추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로자에 대한 포상 △협약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지역내 피해 발생건수는 총 120건, 피해액은 총 17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2021년 12억6000여만원, 2022년 14억3000여만원으로 매년 범죄 피해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군민의 재산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는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