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구청별로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정리하는 대전시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9882건 8억611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감액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은 해당 자치구 전화 또는 위택스,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