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사설]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24. 05. 22. 18: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중단되고 22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6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주요 기업의 대주주인데 연금지급을 위해 한꺼번에 주식을 팔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는데 정치권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의 체계대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부과방식 비용률(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율)은 2023년에 6%다. 보험료율 9%보다 낮아 여유가 있다. 그런데 불과 6년 뒤인 2030년엔 9.2%로 현행 보험료율보다 높다. 그해 보험료로 그해 지급액을 맞추지 못해 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2030년 국민연금 총수입은 137조원, 총지출은 79조원이다. 돈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 보험료 수입은 76조원이고 61조원이 투자운용 수익이다. 이는 자산 평가가치 상승분으로 현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3조원이 부족한 셈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면서 생기는 문제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등이 "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이라며 "개혁을 못 하고 2030년이 되면 노후 소득 보장 문제 이전에 자본시장 혼란과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도구가 아닌,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된다"고 경고했는데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등한시하고 정쟁 삼아선 안 된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한다. 1%포인트 차이를 못 좁히고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처지다. 여야 안 모두 2063~2064년이면 기금은 고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혁을 서두르되 세대 간 갈등, 사회갈등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해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