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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27일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군 10.91㎢를 오는 2025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