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시적 간호사 시범사업···간호사들 “간호법 제정해야”

한시적 간호사 시범사업···간호사들 “간호법 제정해야”

기사승인 2024. 07. 09. 16: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의료사고도 발생···"교육 훈련 부족"
국회 공전에 간호법 방치···복지위 소위 구성도 안 돼
간호사와 대화하는 보호자<YONHAP NO-2931>
지난 6월 18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간호사가 보호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의료공백에 따른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들 법적 보호를 제도화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간호 현장에서는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정한 조치다.

하지만 시범사업은 일시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시범사업이 종료될 경우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진다. 정부는 의료공백이 해소돼도 시범사업을 종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특례를 주는 등 하반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하반기나 그 이후 돌아올 경우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져 법적 리스크가 생긴다.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 범위가 늘어난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11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의료기관 1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날 뻔했지만 직접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아차사고'는 8곳에서 일어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 과정 없이 의사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넘기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간호법 제정 처리는 늦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처리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대응 차원에서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22대 국회도 공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발의한 간호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도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