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티메프 회생 개시 여부 판단…ARS 연장 불발 개시 결정시 회생계획안 제출…인가 여부 판단해 회생 돌입
기자회견하는 위메프-티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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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운명이 이르면 오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날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 절차개시를 결정하면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담보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티메프가 당장 파산해도 변제할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는 기각보다 회생 개시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은 앞서 지난달 30일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연장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당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지만 두 회사가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악화된 티메프 자금 수지 상황과 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ARS를 연장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