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장례식장 빈소에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지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려 했으나 바닥에 높이 차이(단차)가 있어 들어가기 어려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 장례식장은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있어 A씨의 진정은 기각됐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장례식장 빈소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다면서 조문할 때 차별이 없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례식장 출입과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