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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특위, 野주도 윤석열 등 4인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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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2. 04. 10:46

윤석열·김용현·문상호·강의구 대상 2시까지 국조장 동행 명령
국회서 출발하는 동행명령장<YONHAP NO-2691>
국회 경위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국회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국조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상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4인이다. 동행명령장에는 이들 4인의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1차 청문회 때 말씀드렸듯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증인도 국조에 증인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조를 회피중인 것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윤석열·김용현·문상호 증인은 진상규명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했어야 할 증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1차 청문회에 이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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