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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결론’ 미아 마트 살해범 김성진…檢,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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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5. 19. 18:34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일면식 없던 60대 여성 살해
경찰 조사서 사이코패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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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김성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김성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김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일면식이 없던 60대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40대 여성 1명을 이어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던 김씨는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라며 자진 신고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범행 직전에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으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경찰의 진단검사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과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링,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수법을 최대한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위 '이상동기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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