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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소상공인이 경제의 중심…현장 목소리 담은 입법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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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5. 05. 26. 16:11

상가 관리비 투명화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 사진=고동진 의원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이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가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2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튿날인 22일에는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고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장에 기반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민생경제를 든든히 뒷받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관리비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관리비는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조정하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 의원은 “임대료는 법으로 막았지만 관리비는 방치돼 왔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안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의 88.9%를 차지하는 소공인들이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구매되도록 명문화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일정 비율로 소공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사안으로, 당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고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길은 현장에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민생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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