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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 조치가 내려진 이연복 한우 우거지 국밥/ 자료= 식약처, 그래픽= 박종규 기자 |
식약처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대장균이 기준에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