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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 김용현 측 “재판부는 회피하라”…첫 재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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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17. 12:08

김 전 장관 측 "불법영장 발부돼 재판 공정성 의문"
20분 만에 종료,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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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파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다며 "재판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20여분만에 파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장관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를 수차례 물었지만 계속해서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이 불법 발부돼 김 전 장관은 현재 불법 구금상태다"라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피신청을 사유없이 각하하고 구속 상태에서 불법 심문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을 변호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스스로 회피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논의한 뒤 "저희 재판부에서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그냥 진행하겠다고 하지 말고 법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이 규정 중인 재판 공개 원칙을 들며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 변호인 측이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지 조차 모르게 재판하는 걸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원칙에 반한다. 재판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특검 측은 재판 파행에 대해 법정에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 8월 11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재판부의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지난달 23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구속 심문기일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네 차례 구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소송 지연 목적'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역시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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