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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감사위, ‘후보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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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7. 25. 14:11

당무위 "74조 2항 의한 교체 시도, 근거 없어"
권영세 "결정주도자, 응분의 책임 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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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지난 대선에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의 '후보 교체 시도'를 놓고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 10일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 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선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징계 사안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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