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결정주도자, 응분의 책임 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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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 10일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 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선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징계 사안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