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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 조사받던 공무원, 상관에 폭언…法 “견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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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15. 08:41

法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커"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를 찾아가 폭언한 공무원이 서울시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해당 행위가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며 징계기준도 합리적이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징계 심의를 받았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위해 휴가 명령을 받은 A씨는 휴가 기간 무단 출근해 부서장에게 폭언을 했다.

A씨는 2020년 4월 성희롱, 상급자 모욕 등 비위 사실로 해임되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3년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자 모욕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징계 수위는 기존 감봉 2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징계 사건에 관여한 서울시 직원이 법무담당관으로 소청심사위원회 간사를 겸하며 소청심사 요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해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처분에 앞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 추가 조사할 의무가 없단 점과 이전에 법원이 일부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건 절차적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한 행동은 선임주무관으로서 부적절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므로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품위유지 등 공익이 작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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