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반복 건설사 '등록말소'
저가수주→안전비 축소 악순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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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자를 내더라도 최소 30억원은 내야 하는 강력한 장치가 도입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기금에 쌓인다. 올해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618억원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제도가 적용된다면 약 31억원을 내게 된다.
영업정지 요건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도 포함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2~5개월에서 더 늘어나고, 같은 사유가 반복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적용 업종 역시 건설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으로 넓어지며, 77개 개별 법률의 인허가 취소 사유에도 중대재해가 포함된다.
공공입찰에서도 퇴출이 강화된다.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은 아예 조달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입찰 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높여 '싼값 수주'가 안전비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다. 낙찰하한율도 높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며, 계열사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도 차단한다.
금융과 자본시장도 제재망에 들어온다.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돼 대출 금리와 한도가 불리하게 적용된다. 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에도 반영돼 건설사 자금 조달이 제약되고,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이 나오면 즉시 공시해야 한다.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투자 제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