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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고’…내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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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28. 13:59

대체인력 지원금 최대 140만원…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월 60만원까지 확대

  

올해 들어 육아휴직 사용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3명 중 1명 이상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기간 연장, 지급 방식 개선 등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확산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급여가 월 2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되는 인센티브도 호응을 이끌어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1∼9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특히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4만6700명에 달해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한다. 육아기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 사후 지급 방식을 없애 전액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동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월 60만원(30인 미만), 40만원(3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 등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사업도 신설한다. 설명회와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현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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