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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런베뮤 인천점의 직원 숙소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은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A씨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정의당은 A씨의 일정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모은 결과 사망 직전 일주일간 80간을 일했고 그 전에도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했다. 런베뮤 측은 A씨의 근로시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사망 전날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에 퇴근했고,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을 일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만성 과로와 급성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 고인이 과로사한 것이 맞다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돼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고 있고,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도 훨씬 길었다.
입사 후 14개월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며 거쳐온 지점이 4곳이나 되면서 쪼개기 계약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런베뮤 측은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80시간 근무했다는 유족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