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통령실, 유엔사 DMZ법 반대 입장 표명에 “NSC 중심 협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8010009858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2. 18. 09:37

유엔사, 한번 불허했던 김현종 안보실 1차장 DMZ 출입 허가
유엔군사령부가 17일 SNS를 통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 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됐다며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유엔사를 비판한 바 있는데, 유엔사가 이를 의식해 김 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하고 이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DMZ 찾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 /유엔사 페이스북
대통령실은 유엔군사령부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을 반대한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의 해결 모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DMZ법은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유엔사는 전날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취지의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사는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