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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금융실명법·청탁금지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와 100만원이 넘는 고액 경조사비를 받은 혐의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은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다수의 종목에 수십만∼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한 이 의원은 전체 투자 금액 12억원 가운데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다른 보좌진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파기 서류는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대비한 행위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고, 이후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후 경찰은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