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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 신고하세요!

부가세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20. 07.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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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대상자 559만명,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사업자 101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세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 1~6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외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도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8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극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기 등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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