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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된다…다음 달 3월까지 2.5t 감축 목표

강화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된다…다음 달 3월까지 2.5t 감축 목표

기사승인 2021. 11.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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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제공 = 환경부
지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보다 더 강화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를 토대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선 2만5800톤(t)을 감축한다고 목표 잡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 목표는 지난 계절관리제 성과인 2만3784t을 감축한 것보다 높여 잡은 2만5800t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앞서 배출량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0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감축 조치가 시작됐으며,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의 경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 바 있다.

산업 부문의 경우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에 지난 계절관리제 대비 감축 목표를 평균 10%를 높여 잡았다.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차등 적용한다. 무인기(드론), 민간 점검단을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도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 8~16기는 가동을 정지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하게 된다.

수송 부문의 경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 차량과 장착 불가 차량도 포함하며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에선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단속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된다면 지하역사 물청소와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한다.

도로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도 확대한다.

중국과의 협력도 내실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면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해 대응한다. 한·중 청천계획 협력체계 아래 양국 간 미세먼지 저감 정책 교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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