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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보자 송병기, 청와대가 밝혔다면 불법”

청와대 “제보자 송병기, 청와대가 밝혔다면 불법”

기사승인 2019. 12. 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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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아"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관련 브리핑하는 윤도한 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김기현 비리 의혹 첩보’ 최초 제보자를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날인 4일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비리’ 제보자는 “특정정당 소속이 아닌 공직자”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브리핑 직후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명수사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내부조사를 진행할 때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되며, 만일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보 받은 국가기관은 인적사항을 밝혀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만약 제보자 동의없이 청와대가 제보자의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수석은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의 핵심은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단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밝힌 것,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지난해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점도 당연히 밝혀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수석은 “다시한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수사는 없었다”며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 비서관이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을 뽑아 보아,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언론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부시장의 동의를 얻어 제보한 원본을 공개할 의향은 없냐는 질문에 “(송 부시장이) 동의하신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나”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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