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등 現경영진 겨냥 '작심발언' 부정대출 책임회피 행태 등 엄정대응 금감원 제재수위 더 높아질지 주목 '문책경고' 이상 나올 땐 연임 불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송의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350억원 부정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이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현재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은행 제재는 기관경고까지다.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치할 수 있다. 업계에선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관련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년간 지속된 수백억원 부정대출 건은) 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하며, 엄정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극 조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 임기 내에서도 1년 넘게 부정대출이 진행됐던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본 것이다. 이 원장은 특히 금감원의 부정대출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우리은행이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발표 직후, '우리은행 본점 차원에서는 부정대출 건과 관련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책임 회피성 변명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 원장은 "기관 자체 한계 등으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계좌추적권이나 검사권이 있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속하게 의뢰해 진상을 규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이 원장의 작심 발언을 두고 우리금융·은행 현 경영진의 안일한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을 반성하기보다는 사고자들만 문제 삼아 제재를 완료했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도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조사 결과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굉장히 미흡한 대처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번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건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강도 높게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금감원장이 금융위 의결 없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기관경고까지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속한다.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이하는 금감원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직무정지, 해임권고의 단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이 모두 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개인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이 나올 경우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