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맞이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경북도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서민물가 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과, 배, 소·돼지고기 등 28개 성수품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농협, 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지난 22일 개최했다. 품목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물가인상 요인발생에 대비 조기대응체제를 구축했으며 유관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