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에 적용된 법률은 전기통신기본법이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익을 해칠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구속영장에 대표적인 범죄 사실로 포함했다.
또 지난해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도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같은 사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미네르바 수사로 인터넷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가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글을 올림으로써 국민의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중시켰고,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최대 쟁점이 `공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는지'였음을 고려할 때 법원은 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고, 의도 또한 그가 주장한 것처럼 순수한 목적이 아닌 공익을 해할 충분한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본 셈이다.
아울러 법원이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밝힌 대목은 개인이 쓴 글도 빠른 전파성이 있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다면 충분히 사회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게시물에 본격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로, 각종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법원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전경의 촛불 진압 거부설'과 `여대생 사망설' 등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됐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