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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 면허기간 단축 담은 해수부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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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승인 : 2014. 02.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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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선과 해상급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우이산호 사고와 지난 9일 부산앞바다에서 발생한 캡틴 반젤리스 L호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발방지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도선과정에서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선박 이동경로와 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하기로 했다”며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선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도선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갱신시 적격 여부 평가제도 도입, 면허등급 세분화(현행 2단계→4단계)를 추진한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시 해상급유 가능 범위 등을 재검토하고 급유업체의 안전관리 상황을 일제 점검한다.

선박이 유류 부두에 충돌하면 사고사실이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자동 경보시스템이 구축되며, 해상 송유관에 일정 간격으로 자동 차단밸브와 비상전원을 설치해 송유관 파손 시에도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접·이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설계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항내 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해양안전지도 배포 △시운전 금지구역 설정 △ 관제 범위 5524㎢에서 8369㎢로 확대 △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 등도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시켰다.

손 차관은 “해수부는 이번 사고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11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오염사고, 선박사고, 태풍 등 각종 해양재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가칭) ‘해양재난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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