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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헌성…현장 어려움 가중, 개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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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4. 02. 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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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정책토론회…장용근 교수, 위헌성 조목조목 지적
21일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인해 영유아의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무상보육 등 국가정책들이 시행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방안모색’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영유아보육법이 가진 문제점, 특히 기본권 침해 우려 및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을 확인하고 정부와 어린이집 원장,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의견을 함께 들으며 현실적인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됐다.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해 △어린이집설립운영자의 자격제한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의무에 관한 의무대상범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강제가입규정 △어린이집 연합회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여 △평가인증 취소 △보조금의 반환 규정 등이 가진 위헌성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옥희 희망어린이집 원장과 김미숙 궁전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겪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해를 눈물로 호소해 토론회에 참석한 보육인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승일 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과 이원선 한국보육진흥원 품질관리단장은 홍 교수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보완책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한 현재, 현행법 내에 있는 유치원과의 차별규정까지 함께 검토하며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새누리당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250여명의 보육인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축사 후 류 의원에게 “의원님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합니다”며 꽃다발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정갑윤 전 예결위원장,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20여명의 여야 의원들과 250여명의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가 참석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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