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의 주요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6.4 지방선거시 본인 확인을 원활히 하고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 신분확인증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토록 병행 추진한다.
한편 일제 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4분의 3을 경감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