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산불도 이 시기에 발생되고 있어, 남양주시는 3.10일부터 4.20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 조기 발견 ? 초동진화 등 대응태세를 갖추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에 발생된 전국 봄철 산불 주원인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 특별대책 시기(3.10~4.20)에는 산림 및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일제 금지되고, 행정관서의 소각허가도 중지하며,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집중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아울러,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휴일에는 1,500여명의 남양주시 공무원은 공동묘지, 등산로, 산림연접지 논?답지역 등 산림내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소각 행위 등을 집중 계도?단속하고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 활동을 실시해 산불 발생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남양주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각 읍면동 차량을 이용한 산불 예방 홍보 방송과 산림지역 마을회관 방송시설을 이용한 산불조심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 정상 등 등산로 구간에는 임차헬기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홍보 방송을 실시하여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 없는 녹색 남양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