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이다. 가입기간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해 과수 농가에게 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다만 봄동상해 보장특약 판매는 재해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까지 1주간만 연장한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 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에 따른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 집중호우에 따른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올해 발생한 강원 폭설 피해 때에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일반 피해 농가보다 약 7.7배인 평균 8000만원 이상 보상을 받아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농민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