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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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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03.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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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는 25일부터 4월19일까지 26일간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민가 등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남양주시 내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도읍 묵현리 등 11개 읍·면·동 2만7650헥타르(ha)이며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 및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 이동 시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그 외 구역에서는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불법 이동 및 취급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나무류 무단 이동을 금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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