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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에 따르면 지역적인 특성과 농업인들의 정성이 담긴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주민과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6일 오후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열고 44개 농·임·축산물 및 가공식품 경영체에 상표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가평군 공동상표인 푸른 연인은 자연의 청정함과 연인의 순수함을 담은 자연이 인정해준 가평군 최상의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로 올해 상표권한이 부여된 20개 품목은 내년 3월31일까지 푸른 연인 상표를 달고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푸른연인 브랜드는 때 묻지 않은 깨끗한 자연속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중,생산조직 생산기술, 기술 및 품질관리수준, 친환경인증여부 등 11개항에 대해 현장심사를 통해 100점기준에 80점이상을 기록한 농가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권한을 부여한다.
올해 푸른 연인 상표권을 사용하게 된 경영체는 가평축산업협동조합, 가평군 산림조합 등 44개 조직으로 쌀 1037톤, 채소 1125톤, 사과 969톤, 잣, 401톤과 한우 600두, 느타리버섯 320톤, 막걸리 1만153톤, 서양 난 20만 본 등을 출하한다.
특히 군은 푸른연인 상표를 단 농·특산물의 품질보증을 위해 수시 검사를 통해 불량제품 출하를 방지하고 리콜제 및 벌점제 운영, 생산현장 확인 등을 통해 품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가평군 공동상표인 푸른연인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로,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동안 품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푸른 연인은 자연생태계의 보물창고인 가평군이 인정하고 보증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해 식탁안전을 확보하고 소비를 촉진함은 물론 소득향상을 꾀하고자 2006년 7월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07년5월부터 상표사용권을 부여해오고 있다
한편 가평군은 농업인들의 정성과 땀의 결정체인 푸른연인 농?특산물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중심의 소포장과 전자상거래, 홈-쇼핑, 직거래 등을 통해 소비 확산을 꾀하며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 지역이 자연생태공원이라 할 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가평군은 환경적 우위를 바탕으로 유기농·축·임산물 육성과 그린투어리즘을 농정의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며 친환농업을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