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선 공정위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TF 성격의 규제정화작업단이 이달 말 앞두고 준비 중이다.
TF는 이 가운데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과 일반적인 규제를 성격별로 구분하고, 각종 가이드라인 등 미등록 규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의 정부 때도 규제개혁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75개의 규제를 등록해 이 중 21.3%를 폐지하고 20%를 개선해 총 41.3%의 규제를 정비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정위 규제평가에 따르면 중요도를 고려한 실질적인 규제 개혁률은 12.2%에 그쳐 부처 중 최하위 실적으로 보였다.
실제로 몇몇 규제는 절차 규정만 손질했고, 특수 불공정행위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타법으로 이관해 존치하는 등 소극적 규제개혁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시장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규제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규제개혁안을 살펴보면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 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출자총액 제한제를 폐지했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 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등이 폐지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했던 규제개혁들이 재벌 편들기에 치우친 면이 있었다”며 “보여주기식 규제 완화보다 공정위 본연의 임무와 연결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과 같은 핵심적인 규제를 절대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