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월 1일부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는 고시에 앞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각종 매체 및 공문발송 등을 통해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였다. 또한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구리시는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주야간 지도단속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어르신 12명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금연환경지킴이’가 금연시설을 순회하는 등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