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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단기가사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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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04. 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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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해 단기간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보조(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자는 전국가구 150%이하인 65세 이상 홀몸노인이거나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이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2개월 이내의 진단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함께 구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리시는 희망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19만3200원에서 23만52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이용자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1만6000원에서 4만2000원까지 차등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사회복지과(031-550-2267)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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