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를 놓고 양주시 공직협 회원인 공무원 상당수가 장애인단체 또는 보훈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이 많이 있음에도 이를 공직협이 수익사업으로 꼭 해야 하느냐에 대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양주시 공직협은 ‘직원 복지증진 및 청사 내 만남의 장소 제공을 통한 내방객 편의도모’ 라는 명분으로 시청 로비 1층에 카페베네 양주 시청점을 4월에 오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주시 공직협은 인근 포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가 청 내 커피전문점을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거쳐 장애인단체에 맡긴 것과는 달리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없이 공직협이 수익사업을 하겠다며 나섰다.
이유는 특정 단체가 운영권을 받아 운영할 경우 특혜의혹 및 6·4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위탁해지 등 소모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직협이 직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인근 포천시, 의정부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설치한 반면 양주시 공직협은 약 1억1000만원에 해당하는 커피제조기기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관내 기업인 카페베네에 전액 부담하게 한 것으로 공직협 내부 문건은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체인점 개설에 따른 각종 제비용인 개점 전 교육비 1000만원, 계약이행보증금 500만원, 운영 상 발생할 수 있는 기기 파손 및 손괴 등에 따른 물류보증금 또한 면제해 주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직협 문건에 따르면 카피전문점 운영에 있어 공무원에게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 정상가격 3800원 대비 2000원을 받고 민원인들에게는 정상 가격을 받는 것으로 결정해 민원인들에게 편익 제공 운운 등이 무색하다는 평이다.
특히 이를 두고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조차 공직협이 직원 복지증진 및 청사 내 만남의 장소 제공을 통한 내방객 편의도모’를 제공하고자 오픈 준비 중인 커피전문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평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몇몇 공무원들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관내 기업에 부담 아닌 부담을 안겼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청 내 커피전문점을 개설하면서 각종 제반비용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월적 지위 이용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양주시 공직협 A모 회장은 “직원 복지 향상 및 민원 업무 차 시청을 방문한 내방객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