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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로 투자자 울리는 퇴출위기 기업...거의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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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상 기자

승인 : 2014. 04. 09. 11:54

소액공모 한도 축소로 자금 조달 이점 못느끼기 때문
퇴출 후보에 오른 기업들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직전 소액공모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 축소로 인해 이들 기업이 소액공모로 자금 조달할 이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11개사다. 이 가운데 AJS 1개사만 지난해 말 소액공모를 통해 9억9999만원을 조달했다. 2012사업연도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 21개사 중 4분의 1에 가까운 5개사가 소액공모를 한 것과 대비됐다.

AJS는 투자자 보호 사유로 지난 1월 17일부터 매매거래정지된 상태다.

소액공모제도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모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 제도다. 그런데 퇴출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를 남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로 인해 2012년 6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에는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각 10억원씩 총 30억원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던 걸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10억원으로 축소했다.

이 같은 한도 축소로 인해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 입장에서는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자금조달할 수 있었던 소액공모의 메리트가 사라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공모 한도 축소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기존에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게 10억원으로 줄어들어 퇴출 위기 기업들이 소액공모의 이점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1년 간 소액공모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상장폐지사유 발생 직전 소액공모가 사라진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 중 유니드코리아와 디브에스코리아 등 2개사는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소액공모로 9억9996만원, 9억9999만원을 조달했기 때문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 직전 자금이 필요했어도 소액공모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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