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지탄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음주운전공무원 인사관리계획은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알콜농도 0.05%~0.1%미만)에 해당하면 2년간 승진하지 못한다. 면허취소(알콜농도 0.1% 이상)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3년간 제한된다.
두 번째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해당되면 5년간 승진을 할 수 없으며 승진과 관계가 없는 직원들에게는 상여금 불이익이 돌아간다. 당해연도 성과상여금에 최저 등급이 적용돼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
음주운전은 성희롱·성매매 등과 함께 중대비위에 포함시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횟수 등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은 음주운전 근절과 올바른 음주문화조성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 시기는 물론 주1회 SMS 문자메시지 발송과 △집중감찰활동 및 음주운전적발사례 알림, 수시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군은 이 같은 노력에도 공직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소속부서 페널티부여 및 평가점수 감점, 자원봉사명령,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사회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소속기관은 물론 전 공직자에게도 불명예를 주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음주운전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고강도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