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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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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04. 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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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경기도 가평군은 공직자의 음주운전행위 근절을 위해 인사와 상여금에 불이익을 받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지탄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음주운전공무원 인사관리계획은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알콜농도 0.05%~0.1%미만)에 해당하면 2년간 승진하지 못한다. 면허취소(알콜농도 0.1% 이상)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3년간 제한된다.

두 번째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해당되면 5년간 승진을 할 수 없으며 승진과 관계가 없는 직원들에게는 상여금 불이익이 돌아간다. 당해연도 성과상여금에 최저 등급이 적용돼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

음주운전은 성희롱·성매매 등과 함께 중대비위에 포함시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횟수 등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처분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은 음주운전 근절과 올바른 음주문화조성을 위해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 시기는 물론 주1회 SMS 문자메시지 발송과 △집중감찰활동 및 음주운전적발사례 알림, 수시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군은 이 같은 노력에도 공직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소속부서 페널티부여 및 평가점수 감점, 자원봉사명령,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사회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소속기관은 물론 전 공직자에게도 불명예를 주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음주운전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고강도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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