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각 예비후보들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신호등,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의 원인이 되어왔다.
최근 시달된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지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므로 각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진철거하고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도록 협조 요청 했다.
시는 자진철거 되지 않은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이날부터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