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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전세, 월세로 돌리면 매월 64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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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4. 04.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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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전환율 연 7.7%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부담 커
서울에서 1억 원짜리 전세를 전액 월세로 돌릴 경우 매달 64만1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과 다가구의 월세가 아파트보다 높아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부담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1분기 반전세(보증부 월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연 7.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7.6%)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계약이 끝나고 월세로 재계약을 할 경우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억1000만원인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보증부 월세로 돌리면 전월세 전환율은 0.5%(연 6.6%)가 된다.

주택소유주 입장에선 임대수익률로 받아들여진다.

연 7.7%의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1억 원짜리 주택을 모두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는 매달 64만1666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전환율은 종로구가 8.8%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8.6%), 서대문·금천구(각 8.4%) 순이었다. 서초구는 6.9%로 25개 자치구 중 최저였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이 8.3%로 동북·서북권(7.9%), 서남권(7.6%), 동남권(7.2%)보다 높았다. 주택유형까지 고려하면 도심권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월세전환율이 9.6%로 동남·서남·서북권 아파트(각 6.9%)에 비해 2.7%포인트 더 높았다.

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은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순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별로 보면 보증금 1억원 이하 8.6%, 2억~3억원 6.7%, 1억~2억원과 3억원 초과는 각각 6.6%였다.

서울시에 확정일자를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계약 비중은 2011년 30%에서 2013년 35%로, 월세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land.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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