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등이다.
대상 사업은 농림어업인 소득 증대, 수출작목 개발 육성,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이다.
농가는 5000천만원, 법인과 단체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림어업인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4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당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최근 5년간 96농가에 28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