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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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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04.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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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등에 대한 행정예고 및 사전통지 절차를 마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25일자로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양주 지역에서 영업중인 (주)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대형마트 7개점과 ㈜에브리데이리테일, ㈜롯데슈퍼등을 비롯한 준대규모점포 26개 지점 등 총33개 점포가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 점포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슈퍼슈퍼마켓(SSM) 영업제한 조치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지역에 따라 남양주시 고용경제과(031-590-2272),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031-590-8345)로 문의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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