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지원 신청된 △단지 내 도로보수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보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설치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대해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확정했으며 총 사업비의 50%이내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주택법 및 구리시 주택 조례에 의거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지난 9년간 총239개 단지에 약 4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 시는 매년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후화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