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은 전국적으로 모두 40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40건)보다 57.8% 늘었다.
이 중 서울시민의 상담도 587건으로 전년(476건)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가 1946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7.6%) 순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은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 계약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환급해준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상담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40대(24%), 60대(17.3%), 30대(14.5%), 70대(5.4%)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해당 업체의 공정위 등록과 법정비율(현행 50%)에 따른 예치금 확보 여부 확인 △공정위의 상조업 재무현황 참고 △각종 서류 사본 보관 △선수금과 예치금 적립 여부 수시 확인 △해당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된 경우 공제기관에 피해 보상 문의 등을 제시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시는 민생침해 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피해구제 연결, 엄중한 법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