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세청 환급금 찾기 “대부분 10만원 미만, 최근 5년 대상...5년 넘으면 국고 귀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515000525069

글자크기

닫기

강소희 기자

승인 : 2014. 05. 15. 05: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세청 환급금 찾기 "대부분 10만원 미만, 최근 5년 대상...5년 넘으면 국고 귀속"

국세청 환급금 찾기가 누리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14일 국세환급대상액이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13년 통계는 집계 중이며 추세로 62조원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하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으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강소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